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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때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 |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근로자 한명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
● 소상공인기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이며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im.newspic.kr
● 지급조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이후에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했을 때에는 3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6월 말일까지의 고용보험 유비를 확인한 후에 7월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 |
2023년 1월 신규채용할 경우 | |
3월에 지원금신청 가능함. | |
6월말까지 고용유지확인 후 | |
7월말안에 지급예정 |
● 부정수급 환수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하였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및 이메일, 우편, 팩스등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에 필요한 지원서와 증빙서류 등은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새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창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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