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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때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
지급조건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근로자 한명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 소상공인기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이며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https://im.newspic.kr/E0TtsST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im.newspic.kr

 

● 지급조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이후에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했을 때에는 3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6월 말일까지의 고용보험 유비를 확인한 후에 7월에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2023년 1월 신규채용할 경우
3월에 지원금신청 가능함.
6월말까지 고용유지확인 후
7월말안에 지급예정

 

부정수급 환수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하였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및 이메일, 우편, 팩스등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에 필요한 지원서와 증빙서류 등은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새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창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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