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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허니주니차니맘 2023. 5. 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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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추석전후로 지급받아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기준을 알아보시고 빠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1.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지급액 10%를 인상한다고 했었고, 이후 2023년은 작년보다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작년 2022년에는 국세청에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 30일(법정 기한)보다 보름 넘게 당겨서 지급 하였으며,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는 115만 가구에게 5021억원을 지급하였고,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4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9월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는 127만 가구가 신청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내년 6월 반기분에 지급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니 못 받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정기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3년 6월 이후

-정기 신청 일정

  신청일: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2023년 9월 이후

- 2023년 기한 후 신청 일정

  신청일: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지급일:신청일로부터 약 100일 이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 가준으로 22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가구는 3800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1인 가구 / 홑벌이가구: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외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2년 까지는 토지, 주택, 차량, 금융자산, 주식 등을 합쳐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근로장려금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재산요건이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어도 근로장려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 가구는 50%차감이 된다고 하고, 재산 합계액에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22년 정기분→ 23.05.01 ~ 23.05.31까지입니다.(23년 9월중으로 지급)

-반기 신청:22년 하반기분→ 23.03.01 ~ 23.03.15(23년 6월중으로 지급)/23년 상반기분: 23.09.01 ~ 23.09.15(23년 12월 지급예정)

 

두가지 신청 방법 외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 1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작성된 날짜를 꼭 확인하여 정해진 날자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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