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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납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재산세 조회를 하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 먼저 위택스(wetax)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지방세조회 납부(재산세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2. 재산세 조회를 하기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을 하고 "본인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4. 페이지 중간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자신의 재산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재산세 조회 뿐 아니라 납부도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재산세 납부를 위해 미리 가입해두셔도 좋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1/2과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총 새엑이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은행 CD/ATM에서 현금이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산세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시 고지서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CD/ATM에서 간편히 재산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니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 혜택
카드사 별로 무이자 할부납부나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하는등 다야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재산세 카드납부의 장점을 잘 따져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재산세 납부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6월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지방 정부로부터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은 과세표준일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때문에 토지 등을 6월 전후로 사고팔때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건물, 항공기, 토지, 선박 등으로 이러한 재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세 세율 적용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8월이며, 재산세는 9월, 자동차세는12월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게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가지 모두 신청할경우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납부 및 조회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시기에 맞추어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편한 납부 방법으로 간편히 재산세를 납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