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확정되었다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정기와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려드리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고 각각의 지급일도 다른데요, 얼마 전 6월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지급일
2023.5.1~2023.5.31. 기한 내 정기신청분 |
2023.6.1~2023.11.30. 기한 후 정기신청분 |
지급일:2023년 8월 말 지급예정 | 지급일: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예정 |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추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완화되었다?
최근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존 자격 조건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은 4천만원이었으나 7천만원으로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원 금액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가구에서 지급받을 수 있데 되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반기신청일
- 22년 하반기 소득분(22년 3월 신청) : 2023년 6월 말 지급예정
- 23년 상반기 소득분(23년 9월 신청) : 2023년 12월 말 지급예정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하는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반기신청은 지급시기도 하반기, 상반기 두 번에 나눠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따로 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